공 고 문
문서번호 : 제 26-03 호
사단법인 주한파키스탄 상공인클럽(PCCK)은 주무관청인 산업통상부로부터 당 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최종 허가를 득하였기에, 그 개요와 주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정관 변경 허가 개요
| 가. 허 가 기 관 | 산업통상부 (아주통상과) |
|---|---|
| 나. 허 가 일 자 | 2026년 3월 10일 |
| 다. 관 련 법 령 | 「민법」 제42조 및 「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6조 |
2. 주요 정관 개정 내용
제 1호 : 목적사업 명칭 명확화 (제4조)
- 공동 마케팅 및 판로개척 → 공동 마케팅 및 판로개척 사업
- 교육 및 컨설팅 → 교육 및 컨설팅 사업
제 2호 : 연회비 면제 조항 신설 (재정 관련)
무보수 행정 실무진에 대한 회비 면제 규정을 명문화함.
"단, 총괄운영위원회 사무국 임원(위원장, 사무총장, 사무처장, 홍보처장, 사업교육처장)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本상공인클럽 제반 서무행정업무 등 수행을 이유로 연회비를 면제한다."
제 3호 : 수입 항목 세분화
- 법인의 수입 항목에 '찬조금' 및 '기타 수입' 항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재정 투명성을 강화함.
3. 첨부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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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주한파키스탄 상공인클럽 회장
(직인 생략)

